SNS 인기 뒤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정황… 국내 체험동물카페 제도 점검 필요
일본 오터카페의 수달이 태국 밀렵 개체와 DNA 일치.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정황 밝혀져… 체험동물카페 제도 점검 시급.
일본의 오터카페에서 전시되는 수달 다수가 태국 밀렵 지역의 야생 개체와 유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금지 이후에도 불법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물복지와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 공백을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OpenAI DALL·E 기반 생성 / 기사 주제 시각화용 이미지>
※ 본 이미지는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닌,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일본 내 동물카페, 동물원, 세관 등에서 확보된 수달 81마리의 DNA를 분석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이들 대부분이 태국만 연안과 말레이시아 접경지 밀렵 핫스팟의 야생 개체군과 유전적으로 일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달은 IUCN 지정 멸종 취약종이자, 2019년부터 국제적 상업 거래가 전면 금지된 아시아 작은발톱수달이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오터카페를 통해 수달과의 교감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SNS 상에서 수달 영상이 확산되며 방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달 밀거래 시장이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7년 한 해에만 500건 이상의 온라인 판매 광고가 포착됐으며, 주로 1년 미만의 어린 수달이 대상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일본 교토대학교 소속 연구진은 “사육 번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전자 패턴”이라며 불법 유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물관 측도 “CITES 부속서 1의 종이 일반 카페에 전시되는 현실은 국제 보호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우려했다.
한편, 스트레스 환경에서 사육되는 수달이 과체중, 구토, 자해 등의 행동을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며 동물복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수달은 관광용 전시 후 학대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육되거나 생후 몇 개월 만에 폐사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귀여운 체험’ 콘텐츠가 아닌,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체험형 동물카페가 확산되는 만큼, 동물의 출처 확인과 사육환경 점검, 유전자 정보 등록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 또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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