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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산 상속”, 한국은 언제 가능할까?

“반려동물 유산 상속”, 한국은 언제 가능할까?

미국·유럽은 펫 트러스트로 제도적 뒷받침…한국은 법적 한계, 그러나 인식 변화 속 미래 가능성 주목

반려동물 유산 상속은 해외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제도까지 마련돼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한국은 동물을 여전히 ‘사물’로 분류하는 민법 구조와 유류분 제도로 인해 제도화가 쉽지 않다. 다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제도 개선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2007년 미국 부동산 재벌 레오나 헬름슬리는 몰티즈 ‘트러블’에게 1,200만 달러를 남겼다. 법원의 관리 하에 신탁이 집행됐고, 트러블은 생존 기간 내내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았다.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역시 2019년 사망 전 자신의 반려묘 ‘슈펠트’를 위해 거액의 신탁을 마련했다. 슈펠트는 이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라거펠트 생전에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고양이였지만, 신탁 제도는 사후 안정성을 보장했다.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모두에서 ‘펫 트러스트(Pet Trust)’ 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탁관리인(trustee)과 돌봄 책임자(caretaker), 감시인(enforcer)을 지정해 반려동물의 생애가 보장되도록 하는 체계적 장치다. 이는 반려동물 유산 상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유산 상속은 직접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물은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제도는 배우자·직계비속 등 법정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한다. 만약 반려동물 돌봄을 위해 재산을 지정하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면 상당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미국식 펫 트러스트와 달리 관리·감독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3년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방치 행위도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동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7년 6조 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이 유일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늘면서, 반려동물 유산 상속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신탁 제도를 통한 간접적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물의 법적 지위 재검토 ▲펫 트러스트와 유사한 제도 도입 ▲유류분 제도의 조정 ▲공적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다. 반려동물 유산 상속은 단순히 재산 이전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평생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도록 하는 안전망 구축에 목적이 있다. 이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제다.

반려동물 유산 상속은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현실이며, 한국에서도 논의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흐름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반려동물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곧 맞이하게 될 현실적 과제이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ditor’s Note
본 기사는 [링크온벳]의 편집 방향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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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On Vet(링크온벳) 온라인신문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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